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총정리 | 2026년 지원금 인상·입소조건·신청방법(모자부자조손가족)
2026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금이 인상되고 제도도 일부 변경됩니다.
하지만 입소 조건, 지원 대상, 신청 방법을 정확히 모르면 혜택을 놓치기 쉬운데요. 특히 모자가족·부자가족·조손가족·미혼모부 등 용어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글에서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빠르게 정리했으니,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확인하세요. 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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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포스터. 출처-성평등가족부 |
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합니다.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,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이거나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.
모자가족: 어머니가 세대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
부자가족: 아버지가 세대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
조손가족: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가
양육하는 가족
청소년 한부모: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
한부모가족
미혼모·부: 혼인 관계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
💡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: 미혼모·부도 한부모가족에 포함되며,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입니다.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.
🏥 출산지원시설(미혼모자시설): 미혼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및 산후조리, 출산 후 아동 양육 지원
🍼 양육지원시설: 출산 후 미혼모와 아동이 공동생활하며 자립 준비(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포함)
🏡 생활지원시설: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일정기간 거주하며 생계·자립 지원(모자보호시설, 부자보호시설,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)
🚨 일시지원시설: 가정폭력 등 긴급 상황의 한부모가족을 일시적으로 보호
전국 121개소 운영 중(2025년 기준), 상황별로 맞춤형 시설 선택 가능
| 항목 | 2025년 | 2026년 |
|---|---|---|
| 복지급여 지원 기준 | 중위소득 63% | 중위소득 65% |
| 생활보조금(시설입소) | 월 5만원 | 월 10만원 |
| 추가 아동양육비 | 월 5~10만원 | 월 10만원 |
| 학용품비 | 연 9.3만원 | 연 10만원 |
| 매입임대주택 | 326가구 | 346가구 |
✅ 추가 혜택: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,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 6억 3200만원으로 증액
▪ 18세 미만 자녀 양육(취학 시 22세 미만)
▪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
▪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일반)
▪ 주소지 제한 없음
▪ 위기 임산부
▪ 임신 중 또는 출산 1년 이내 한부모(출산지원시설)
▪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
▪ 가정폭력 피해자(일시지원시설)
🏠 주거 제공: 무료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공간 제공(최대 3년, 연장 가능)
💰 생활비 지원: 생계비, 생활보조금(월 10만원), 아동양육비(월 23만원)
📚 교육 지원: 학용품비(연 10만원), 자녀 교육비, 급식비
👔 자립 지원: 직업훈련, 취업연계, 자립정착금
🩺 의료·상담: 건강검진, 심리상담, 법률상담
⚠️ 참고: 시설 유형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, 자립을 위한 조건부 적립제도 운영
1단계: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 상담
2단계: 입소신청서 제출(주소지 무관)
3단계: 14일 이내 입소 여부 결정
4단계: 시설 입소 및 상담
📞 문의처:
▪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가족정책과
▪ 복지로 홈페이지:
www.bokjiro.go.kr
▪ 한부모가족 상담전화: 1577-1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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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- 예산 6260억원으로 증액
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6% 증액되어 복지급여, 법률·의료·주거
지원이 확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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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동구, 한부모가족 향한 지원 확대…아동양육비 2배로
지자체별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, 통합돌봄 서비스도
새롭게 시행됩니다.
⭐ 성평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
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65.9%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, 1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·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났으며, 월평균 자녀 양육비는 58.25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.
출처: 성평등가족부 공식 보도자료
💬 시설 이용자 의견: 복지시설은 단순 거처가 아닌 자립을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되며, 주거·상담·직업훈련·양육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.
Q1.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범주에 포함되며,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이면 동일하게 입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시설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A. 기본 3년이며, 자립 여부에 따라 1년씩 최대 2회 연장 가능합니다(총 최대 5년).
Q3. 2026년부터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?
A.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3%에서 65%로 완화되어 약 1만 명이 추가 수혜를 받게 되며, 생활보조금이 2배(월 10만원)로 인상됩니다.
Q4. 이혼 소송 중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. 법원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혼이 완료되지 않아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
Q5. 조부모가 손자를 키우는 경우도 해당되나요?
A. 네, 조손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부모가 사망·실종·장기복역 등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.
✅ 한부모가족은 모자·부자·조손·미혼모부 모두 포함
✅ 2026년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5%로 완화
✅ 생활보조금·양육비·학용품비 모두 인상
✅ 전국 121개 시설에서 주거·생활·자립 통합 지원
✅ 신청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▪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, 제5조, 제12조, 제19조
▪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, 제9조의6, 제9조의7
▪ 「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」(성평등가족부고시
제2025-13호)
▪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
